뜨거운 이야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길거리의 선거홍보용 현수막 광고도 불법! 과태료 부과! 길거리의 선거홍보용 현수막광고도 불법!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횡단보도 앞, 교차로, 버스 환승센터 등 유동인구 많은 곳과 주택가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투표 참여 현수막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셨나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현수막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곳에 부탁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투표 참여 현수막 또한 예외는 아니며, 모든 현수막 광고는 관할 시, 구, 군청에 신고를 한 지정게시대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관할 자치단체에는 일제정비에 나섰으며 불법으로 게시 되는 선거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뿐만 아..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