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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이야기

길거리의 선거홍보용 현수막 광고도 불법! 과태료 부과!

 

 

 

 

 

길거리의 선거홍보용 현수막광고도 불법!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횡단보도 앞, 교차로, 버스 환승센터 등 유동인구 많은 곳과 주택가에 어지럽게 걸려있는

 

투표 참여 현수막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셨나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현수막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곳에 부탁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투표 참여 현수막 또한 예외는 아니며, 모든 현수막 광고는 관할 시, 구, 군청에 신고를 한 지정게시대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관할 자치단체에는 일제정비에 나섰으며 불법으로 게시 되는 선거 홍보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자진 철거 및 허가 받고 지정게시대에 게시 하면서 거리가 개끗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수막 게시 관련해서 정당들에게 각 관할 자치구에서 허가한 곳에 걸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광고는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광고매체이기 때문에 공급에 비해서 늘 수요자가 많습니다.

 

6월에 실시되는 지방 선거 투요 참여 홍보를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이용하다보니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 졌습니다.

 

 

 

 

 

 

현수막광고를 시작하시고자 하는 광고주분들께서는

 

더 이상 고민 하시지 마시고 스마트엠에 문의하세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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