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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이야기

불법 광고!! 더이상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엠입니다.

 

 

 

 

요즘들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관할 시청,구청,군청에서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받고 있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고양시 서구는 관내 지역 주민 누구든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자원봉사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여에 대해서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만 6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 해올 경우

 

장당 (전단지 10~20원, 벽보 1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또한 만 65세 이상의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해서

 

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로 수거 보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란, 법적 규제를 무시하고 광고물 금지 지역 또는 관할 시청, 구청, 군청에 신고 하지 않은 광고물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가로수길, 전봇대, 교차로에  현수막들은 대부분 허가받지 않고 게시되고 있어서 불법 광고물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외벽이나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대형 현수막도 관할 시청,구청,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입주민 또는 건물주의 허락만 받고 설치하게 되면, 철거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광고물 설치 때 해당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되고 있는 광고물들이 아직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대형 현수막의 경우,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관할 구청에 과태료를 내더라도

 

납부하는 과태료에 비해 광고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알면서도 게시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면적 범위내에서, 허가된 부착면에 부착하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죠?

 

그럼, 불법 광고 하시지 마시고, 합법적인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광고를 해보시는건 어떠세요?

 

 

 

 

 

 

전국어디서나 1644-9979!!!!!

전화주세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