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스마트엠애드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18년 7월 25일 대회원 안내문을 통해 "2018년 9월 28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고 공지했습니다.
따라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니
광고집행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미리 심의 받으시고 광고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사전심의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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