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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광고/현수막광고

허가받은 용인 수지구 현수막광고 불법 노노

허가받은 용인 수지구  현수막광고

불법 NO~

 

 

 

 

 

요즘 부동산을 보다보면

용인 수지구, 기흥구 아파트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분양광고하시는 광고주님

문의도 폭주하는 상태에요 ~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음식점, 학원,  카페 ...등이 많이 생겨나고

그 주변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많은 동종 업계를 재치고

매출을 올리시려면

 

홍보를 하셔야하는데요

 

그럴때 이용하는

 

"용인 수지구 현수막광고"

 

다른 광고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하실수 있을거에요

 

 

용인시 수지구 현수막광고 외에도

기흥구, 처인구도 같이 이용해 보실수 있어요 !

 

 

 

< 용인시 수지구 게시대 현황>

 

 

 

 

 

<용인시 기흥구 게시대 현황>

 

 

 

 

< 용인시 처인구 게시대 현황 >

 

 

 

 

 

 

1. 용인시 수지구 현수막 (기흥구, 처인구 포함) 는

1개월 전에 추첨식 접수입니다.

매월 1~3일 신청되오니

접수마감 전까지 꼭 ! 요청주셔야 해요

 

2. 기본 게시일은 7일입니다.

추첨시는 연장접수가 안돼요!

미배정시에만 연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아래 집행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인시 수지구 현수막광고는

지역 규제가 있어요

규제를 지키지 않고 시안 작업을 하시면

게첨이 안됩니다.

 

 

 

 

 

 

 

 

< 용인시 현수막광고 집행사례 >

 

 

 

용인시  수지구 수지중학교

 

 

 

용인시 양지지산골프장입구

 

 

 

용인시 한국통신버스정류장

 

 

 

 

간략하게 설명드린 용인 수지구 현수막광고

더 궁금하시면

스마트엠애드에 연락 주세요 !

 

감사합니다.

 

 

1644-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