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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광고/현수막광고

[ 현수막광고 ] 세 번째 이야기. 광주광역시 현수막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0^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어디에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 곳은 모두~ 다 진행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현수막 전문 광고 대행사 스마트엠입니다~

 

 

 

 

합법적인 현수막광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광고성 현수막광고가 난무하여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법광고들...

 

이로 인해 각 시,도, 구청별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철거 등의 업무에 투여되는 인적, 물질적, 행정적 손실도 상당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곳은 전라도에 있는 광주광역시 현수막광고입니다.

 

광주광역시도 시내 곳곳의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각 자치구별로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심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광고 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허가 받고, 원하시는 시기에 원하는 위치에 현수막광고를 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 현수막광고!!

 

좀 더 알아보시고 가실께요~^^

 

 

 

 

 

 

 

세 번째, 광주광역시 현수막광고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정게시대 현수막광고는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광산구, 북구, 서구, 남구, 동구 각 지부로 나눠져 현수막광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옥외광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1일에 익월에 게시할 현수막광고를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현재) 광산구 56개, 북구 63개, 서구 63개, 남구 29개, 동구 21개 총 232개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수막 사이즈 및 마감처리는 게시대별로 각각 다르므로 현수막 제작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마감처리를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옥외광고협회에서 걸어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한 확인 후 제작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인허가 및 게첨수수료, 도로점이용료, 위탁관리대행사를 포함한

 

27,650원 ~ 35,790원의 비용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수막 제작비는 빠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제작비를 포함하여 장당 5만원 ~ 6만원의 비용으로 현수막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게시기간은 장당 10일이며, 한 개소 당 최장 20일까지 게시가 가능합니다.

 

 

 

 

자~!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업종별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번트가 많을실 텐데요

 

5월에 현수막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4월 1일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좋은 위치 선점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스마트엠으로 3월달에 대행요청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위치에 접수부터 현수막시안 작업, 제작 후 게첨보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현수막광고는

전국 어디서나 1644-9979!!

스마트엠

 

 

 

 

 

 

[관련 보도 자료]

광주시 불법현수막으로 도시미관을 장식해서야

 

세계경기가 불황을 면치 못하고 국내경기가 저조한 가운데 시내에 어디를 가나 불법 광고성 현수막이 도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아이아 문화도시이자, 세계사에 빛나는 민주의 광주에서 국제대회를 앞두고 거리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불법현수막인데, 관계당국은 아는지 모르는지 각종 불법현수막은 도시의 미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북구청 장유진(여)씨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밤에 게시했다가 아침에 회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에어간판은 모두가 불법"이며 "현수막은 규격에 따라 과징금이 다르나 보통 14만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당이나 공공기관은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구청에 신고를 하고 게시를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현수막을 걸 수 있는 현수막게시대가 없어서 불법현수막이 시내를 장식하는 것 아니냐?는 진문에 "북구청 관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65개가 있는데 항상 꽉 차 있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게시대에는 항상 몇개를 더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는데, 공무원들의 일손이 부족한 틈을 타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유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곳이 광고효과가 없는 곳에 현수막게시대가 있는 관계로 불법현수막이 난무해서 선량한 시민이 범법자가 되므로, 현수막 광고효과가 좋은 곳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게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고 질문하자 "시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에서는 광고효과가 좋은 곳에 도시미관을 아릅답게 할 수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많이 확보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법현수막은  빨리 지도단속 및 수거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이다.

 

풍암동 호수공원에서 만난 한 시민(김씨. 현대아파트)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부동산현수막이 판을 치며,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져서 바람이 불면 사고 위험도 있다." 고 말했다.

 

 

출처 " 2014.02.14 신문식 시민기자